예규·판례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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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징세46101-166생산일자 1994.01.06.
AI 요약
요지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1차년부연납의 고지세액(년부연납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1992.11.30)이 경과한 날로부터, 년부연납 허가취소로 인한 2차.3차분의 년부연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고지세액(년부연납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년부연납 허가를 받은후 1차분 납부불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가산금 기산시점이 상속세 최초 고지의 납기인지 1차년부연납분 고지세액의 납기인지?
예) 상속세 고지 : 납기 1991.12.31
1차년부연납 : 납기 1992.11.30 2차 : 1993.11.30, 3차 : 1994.11.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