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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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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징세46101-4981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위 법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는것인 지 여부를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