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육시설업의 관허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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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업의 관허사업 해당 여부징세46101-8233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 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신고체육시설업인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업등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는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