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시 국세의 우선권 유무징세46101-8695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금이 가압류한 갑의 부동산이 을에게 양도된 후 을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 공매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해 위기금의 가압류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1...35 【가압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