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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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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진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배분잔액의 지급 여부
징세46101-9655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에서 우리청에 질의할 때에는 지방청의 의견을 붙여서 보내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을’세무서장이 ‘갑’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 전에 배분 잔액을 채권으로 하여 ‘갑’세무서장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시켰을 때 (‘을’세무서의 체납국세의 납기는 소유권 이전일 이점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통지서의 정당성 여부와 배분잔액의 배분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