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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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질의법인22601-1129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초의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평가차익을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는 당초의 임의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해 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 계산 (조감 제42조 제1항)
│<----1 사업연도---->│<------------1 사업연도---------->│ ────●───────┼──────●──────────●──┼──>↓ ↓ ↓
┌토지를 임의평가 ┌임의평가액을 감액 매각 └평가익을 영업외수익 계상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질의]
가. 임의평가증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에 부합되는 경우
(갑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당초취득가액
(을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당초취득가액+임의평가차액)
나. 임의평가증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
(갑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당초취득가액
(을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당초취득가액+임의평가차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