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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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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
법인22601-1130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