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기술도입계약 시 지급한 선급기술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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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도입계약 시 지급한 선급기술료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법인22601-1132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기간에 걸쳐 단계적, 비례적으로 신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신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선급기술료상당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동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신기술도입 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최첨단 기술 도입시 선급기술료의 세무회계>
○ 선급기술료를 지급한 시점부터 기술도입계약이 발효되며 기술이전은 기술도입계약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질의]
법인이 타 법인이 상기와 같이 기술도입 계약 체결한 것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선급기술료 상당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동 선급기술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