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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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조성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종류법인22601-1177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조성사업자가 주거전용지역에 토지(전ㆍ답ㆍ임야)를 매입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한 후 택지를 분할하여 단독주택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납부할 세금의 종류 및 세액 산출방법과 제경비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