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의 법인취득제한으로 계속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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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법인취득제한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법인22601-1179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축업과 석회석광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0.05 광업을 타 법인에 포괄양도하면서
○ 농지의 법인 취득제한으로 양도하지 못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갑설)
-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을설)
- 폐업일로부터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