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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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여부법인22601-1181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으로서 주택임차자금 (1,500만원)을 융자받은 후
○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500만원을 융자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은
(갑설)
- 500만원
(을설)
- 2,0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