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를 면제법인이 면제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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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를 면제법인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법인46012-1009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6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4항 규정에 의거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미납부가산세 추징
(을설)
-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병설)
- 1993.03.31 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추징할 수 없고, 1993.04.01 이후부터 고지일 전일까지는 추징.
○ 감면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는 적법하게 제출
○ 부동산 양도일자 : 1989.10
○ 추징일자 : 1994.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