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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차장업 영위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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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차장업 영위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1011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용도ㆍ형태ㆍ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구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주유소 부지상에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를 받아 세차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 세차장의 배출시설 허가면적(129.6㎡)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폐수배출시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