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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
질의회신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규정손실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022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리스계약기간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