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규정손실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1022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