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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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1023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의 대외 섭외할동을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990.06.26 1구좌 \45,000,000 취득)
[질의]
법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것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지, 목적사용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