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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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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채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손금에 산입 여부
법인46012-103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간사증권회사가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제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회사채의 발행수익율과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로 인한 주간사증권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자기사채를 단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고 손실의 처리 관계

 가. 사채발행비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다. 유가증권처분손

 라. 가, 또는 나 중 선택

  * 심판결정례(국심91서917, 91.10.1)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손비로 보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 【자기사채 처분손익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