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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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적용되는 용적율법인46012-1053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 중심상업지역인 경우
ㆍ ○○지역 도시설계지침(토개공 작성, 건설부 승인)을 적용토록 허가관청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지침에 의한 용적율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면적을 산출함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