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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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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063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료의 연체금 손금산입 여부

나. 의료보험카아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퇴사자의 부당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이 되는지의 여부

○ 국민연금 연체료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지체상금등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