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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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법인46012-1068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가. 공사명 : ○○지역 설비공사
나. 공사기간 : 1992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
다. 1992사업년도 작업진행율에 의한 익금산입 증가액 50,000,000원
라. 1993사업년도분 작업진행율에 의한 익금산입 증감액 -10,000,000원
[질의내용]
가. 상기 내용의 장기 진행공사일때 1992사업년도 익금산입을 50,000,000원 계상 하였어도 1993사업년도에는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준공시점의 해당년도에 정산하는 회계처리가 무방한지 여부.
나. 아니면 1993사업년도에 1992사업년도분까지 총괄해서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익금산입분을 가감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