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천선 경마장역을 신설하기 위해 철도청과 수탁공사 협약을 체결
- 공사주체 : 철도청
- 공사비부담 : 한국마사회
- 수탁사업내용 : 경마장 정문앞에 전철역 및 부대시설공사
- 사업비 : 당초 8,286백만원 →변경 15,455백만
- 사업기간 : 당초 90.1~92.12 →변경 90.1~94.4
- 정산 : 공사완료시 정산처리
- 시설 소유권
○ 수탁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수탁사업비로 철도청이 매수하고 국유재산으로처 리
○ 전철역 시설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에 의거 철도청 재산으로 귀속
- 철도운영 : 국유철도로 관리운영
○ 철도청은 수탁사업비를 수납시 각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조 제1항 【】
○ 제10조 제항 【사업완료의 고시】
○ 제3조 제1항 【】
○ 제5조 제1항 【】
○ 제31조 제1항 【】
○ 제4조 제1항 【】
○ 제18조 제1항 【】
○ 제40조 제1항 【수탁업무】
○ 제18조 제1항 【고정자산의 취득】
○ 제21조 제2항 【고정자산의 회계처리】
○ 제122조 제1항 【수탁업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35(1993.04.21)
○ 법인22601-737(1991.04.12)
○ 법인46012-1269(1993.05.07)
○ 법인46012-573(1993.03.09)
○ 법인46012-1477(1993.05.22)
○ 법인46012-1804(1993.06.19)
○ 법인46012-2371(199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