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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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의 취득가액 포함여부법인46012-1111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초기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설현황]
가. 경인송유관 시설규모
구 간 | 길이(Km) | 관경(Inch) | 송유능력(천B/D) | 사업비(억원) | 비 고 |
인천~서울 | 31 | 14 | 72 | 612 | 일반유 |
인천~김포공항 | 24 | 12 | 65 | 항공유 | |
계 | 55 | - | 137 | 612 | - |
나. 시설 준공일자 : 1992.12.20
다. 항공유 송유배관 세척작업
○ 작업기간 : 1993.03.02~04.29
○ 소요비용 : 약 172백만원
[질의요지]
김포공항에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김포공항간에 설치한 항공유 송유관의 초기가동을 위하여 세척한 비용(172백만원)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여부
(갑설)
- 송유관 준공이후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 가격등에 비추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송유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