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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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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112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시흥 “시화공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임.

 - 1991.12.14 계약체결

 - 1992.06.13 잔금청산

○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분양받은 법인도 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4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