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 매각손익의 취득원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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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매각손익의 취득원인에 따른 손익계상 가능 여부법인46012-1113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ㆍ익도 세무계산상 손익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