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117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2), 3)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
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시기 여부
2.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기산일.
3. 1989.05.11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1990.05.11부터 1992.12.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임을 인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992.02에 신청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