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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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1127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국 100대법인에 속하는 모법인의 계열법인입니다.
○ 결산시에 모법인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바 모법인의 상각방법(정율법)과 당사의 상각방법(정액법)이 상이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애로가 있음.
[질의]
위의 경우 자법인인 당사가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5...21에 의거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 증감 오차는 크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상각방법 변경승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