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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의 회계처리방법 및 점포임차권 양도시 소득구분
법인46012-1128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고객확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상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36조 제4호 및 제38조 사업소득은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이 점포임차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을설)

  - 당기비용으로 처리

나.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입주상인의 입장에서의 소득구분

 (갑설)

  - 양도소득임.

 (을설)

  - 기타소득임.

 (병설)

  - 과세대상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