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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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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1168생산일자 1994.04.22.
AI 요약
요지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대단위 수리조선소 건설사업을 수행해 왔음

○ 건설부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으면서 수리조선소 건설을 위한 공장 부지, 배면의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에 사업시행자 부담범위를 결정시행토록 하라는 조건에 의해 울산시와 협의하여 일부 도로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당사가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울산시에 기부채납함

[질의]

 울산시에 기부채납한 위 도로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갑설)

   -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토지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구간을 건설해야 하나 예산관계상 일부구간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당연히 기부금이다.

  (을설)

   - 시행자 지정시 조건부 사항으로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