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득 중 이자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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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득 중 이자소득의 손금산입 방법법인46012-1170생산일자 1994.04.22.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비영리 학술ㆍ장학재단으로서 장학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위 기금에 대한 1991년 및 1992년 이자소득에 대하여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은행관할세무서에서 1993년도에 과세하여 은행측에서 1993년 10월 원천징수하였음
[질의]
이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1993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1991,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드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