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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득 중 이자소득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170생산일자 1994.04.22.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비영리 학술ㆍ장학재단으로서 장학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위 기금에 대한 1991년 및 1992년 이자소득에 대하여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은행관할세무서에서 1993년도에 과세하여 은행측에서 1993년 10월 원천징수하였음

[질의]

 이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1993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1991,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드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