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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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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법인46012-1172생산일자 1994.04.22.
AI 요약
요지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개발(주)

-----→

○○기술금융(주)

1992.07.01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법률 제3312호,1980.12.31)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법률 제4491호,1991.12.31)

 * ○○개발(주)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기술금융(주)에 포괄 승계

[질의]

 1.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와 소멸법인의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를 해산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내용만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