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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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의 방법법인46012-1191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개정과목과 금액이 확인 가능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사업부분과 기타사업부분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대학부속병원과 임대빌딩을 갖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수익사업 - 의료법, 부동산임대법
- 고유목적사업 - 대학교 회계
(갑설)
- 고유목적사업 회계인 학교회계를 포함하여 대차대조표 공고시 법인세법 제제41조 제3항(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 수익사업을 기타사업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관련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하여야 한다.
- 비수익사업회계를 포함하여 공고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 【가산세】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8-3-6...64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