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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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여부법인46012-1202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도 국세청고시 제88-50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6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규정된 공공법인(별표 제42호)이 수익사업(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세청 고시 제88-50호(1988.12.28 법인세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