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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의 접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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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포함 여부
법인46012-1203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공사가 받은 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상인으로부터 도매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관리비 수익금액중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입주상인으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경우 동 관리비 상당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연료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청소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