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지급준비금 설정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여부법인46012-1205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 공익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