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품질인증센터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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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품질인증센터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법인46012-1206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센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표제 55550-365. 1993.10.18)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품질인증센터”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