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업기계제조 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업기계제조 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208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성능시험이나 기술개발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기계제조업체로서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기계의 신제품개발, 국산화율 제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묘이앙, 벼수확등의 기계성능시험을 우한 농경지를 취득할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