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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부품제조 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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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부품제조 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209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성능시험이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 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제조 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건축물연면적 “ 17,479㎡

○ 공장기주용적율 : 40% (자동차부품제조업 : 38432)

 -> 공장입지기준면적 : 17,479 / 0.4 X 1.1 = 48,067㎡

[연구개발용실차시험장에 대한 별도기준면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6,179㎡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 별도인정시 1,379㎡ 비업무용

[질의]

 실차시험장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차시험장 : 평면 타원형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