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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적정 과세여부
법인46012-1213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2. 비상장법인이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때에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

 - 법인세(34%) 와 특별부가세(25%)를 부담하고 출자주주에 배당시 배당소득세(2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과세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율과 비교시 과다하다는 의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4조

소득세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