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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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법인46012-1215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 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법인세법상 간주대출로 보아 수입금액조정 계산서에서 조정하는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