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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법인46012-1227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회의 지정기부금인정 단체 해당여부.

○ 위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