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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에게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을 초과하는 상여금 지급시 손금에 산입 여부
법인46012-123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8호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