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법인46012-1246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2.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법인46012-1073(1994.04.14)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법인세법상 간주대출로 보아 수입금액조정 계산서에서 조정하는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73(1994.04.14)
【회 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 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등을 위탁개발하거나 해외등으로부터 도입하여 당해 조합원들에게 보급ㆍ기술지도ㆍ교육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귀 부처의 질의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