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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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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1247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협회가 측량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협회가 측량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가 측량법 제6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별도계좌 설치관리)하는 경우

○ 동 수수료수입이 법인세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