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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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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의 처리 방법 여부
법인46012-124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uyer의 요청에 따라 당초 수출계약금액(U$5.000)을 추가하여 L/C를 개설받고 추가금액(U$5.000)을 Buyer에게 지급할 경우 동 추가금액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의 처리 방법 여부

<질의내용>

 의류(봉제)나 합성피혁을 수출코자 해당국의 BUYER와 상담시, 실제 수출단가가 U$ 320인데,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비용을 첨가하여 U$ 355에 수출을 요구하여 차액 U$ 335는 다시 자기네 구좌로 송금을 요구합니다.

 이때, 차액분 만큼을 처리해 주지 않을시는 거래관계 유지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송금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송금이 발생할 때 세무처리 기준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꼭 세무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에 따르는 원가에 포함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