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물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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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물품 판매당시에 공제하여 주는 금액의 접대비 여부법인46012-125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고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할인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문서화된 사전약정없이 구두약속으로
- 매출월의 다음달 말일에 어음으로 결제키로 하는 거래처는 정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매출월의 다음달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키로 하는 거래처는 정상가액에서 5%를 감액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현금으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하여 감액하여 주는 금액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 반드시 사전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