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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미상각(과소상각)한 개업비(이연자산)의 세무조정 방법과 소득처분
법인46012-1279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을 법인이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채할인발행차금은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업비를 상각기간내에 상각하지 않고 상각기간 경과 후 일괄상각한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손금산입 되지 않을 때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