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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
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여부
법인46012-127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시 해외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여부

○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운영자금부족분 본사차용대여액과

 - 저렴한 기계부속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동 금액을 전도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의 전도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