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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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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방법
법인46012-1281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인인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 중인바 전 대표이사의 주주임원안기대여금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 (장부가액 220,883,237원)

[질의]

 1. 주주 및 임원대여금으로 법인에서 인출하고 회사를 매각하고서도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공금횡령인지 아닌지의 여부.

 2. 위 대여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 법인이 당할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