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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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의 평가방법법인46012-1285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 1993.02.27 개정규정에 의할 경우 개별필지에 의한 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계산할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질의]
1993.02.27 개정전의 경우도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