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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사용한 사원용아파트 양도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128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원등의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부분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학술연구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연구원등의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 및 직원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부분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개정전의 것) 제67조의3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14제1항제1호는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출연한 “학술연구단체”로서 별도의 0000이 없는 법인임(이자수입만 있음)

○ 87년 취득하여 93년까지 사원용아파트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원ㆍ연구원ㆍ일반인에게 분양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처분대금은 고유목적에 사용함

○ 특별부가세의 경우 조감법 시행령 67의3 및 시행령 67의 14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