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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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소요 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법인46012-130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 직원에서 자기주택소유를 위해 주택매입시 주택자금융자대출를 일천이백만원 연2%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음
○ 그리하여 1990년06월에 ○○건설회사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폐사에 주택자금융자대출 요청한 결과 1990년09월에 자금을지급받아 아파트중도금으로 대용하여 1991년 12월에 준공검사와 함께 권리증인 등기 완료
○ 폐사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급여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결과 1993년12월 현재 총오백만원이 남아 있음
○ 폐사의 연말정산에서 연간 동노소득에 대한 연말소득세, 주민세와 상기 주택자금융자대출에 대하여 주택대출 인정이자를(1990년12월~1991년 11월30일)국세청처분 이자까지 포함하여 이자까지 포함하여 연말 소득세정산을 하게 되어 질문
○ 상기내용으로 본인은 폐사에서 주택자금융자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중도금으로 실용했는데도 주택대출인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